정부 조사 별도 객관적 규명 필요
가해자 밝혀내 반드시 처벌해야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명을 직무유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이번 수해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는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수해 참사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명명백백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한다"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와 별개로 수해 참사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8일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섬진강 하류 지역인 구례를 비롯한 하동·곡성·순창·남원 등지에서는 사상 최악의 수해 참사를 겪었다"며 "수해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피해조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배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약속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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