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예고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대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 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모두 300명에 이르는 분들이 돌아가셨다. 사고를 예방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큰 책임을 누군가 졌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안은 처벌법은 산재는 물론이고 이렇게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기업의 대표, 이사등 높은 자리의 공무원과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전국적으로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과실부터 따지지만 대개의 경우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예고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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