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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권한 남용·인권침해” 경기도 감사 재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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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권한 남용·인권침해” 경기도 감사 재차 비판

입력
2020.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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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에게도 "감사와 무관한 사항 언급"
서운한 감정 드러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번 갈등 사태의 본질은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 대상과 한계를 넘어 매우 이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감사 대상을 한정한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규정 등을 들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감사관이 시청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온라인 기사에 단 댓글 행위를 조사하고,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다라는 게 조 시장의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가 지난달 23일 조 시장의 도 감사 거부방침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올린 것과 관련해서다.

조 시장은 이 지사가 부정부패, 횡령이라고 꼽은 커피상품권 문제와 관련해 “시장 업무 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절반은 코로나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코로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마치 전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반박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응모를 안내한 것일뿐”이라며 “이는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이 지사가 이번 감사와 무관한 선거법 관련 수사 사항까지 언급했다”라며 “저는 도지사께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라고 이 지사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길어지자 중재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12명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남양주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경기도의 삼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조 시장에게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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