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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집합금지 415개 업소에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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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집합금지 415개 업소에 100만원씩 지급

입력
2020.1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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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즉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적용된 전북 전주시 커피니 전주시청점 매장이 텅 비어있다. 뉴스1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적용된 전북 전주시 커피니 전주시청점 매장이 텅 비어있다. 뉴스1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날부터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때처럼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지급된다.

시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됐을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고위험시설 1,169곳에 1차 휴업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이번 2단계에서는 노래방 등 나머지 4종의 중점관리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415개 유흥시설만 지원대상이다.

시는 이와함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역학조사팀 확대 △선별진료소 확대 △이동검체반 신설 △중증도평가센터 운영 및 자가치료 관리 메뉴얼 제작 △민간 구급차 환자 이송반 운영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역학조사팀은 현재 10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선별진료소도 현재 덕진진료실과 화산체육관과 함께 전주종합경기장에 차량탑승검사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동검체 채취반을 3개 신설해 운영하고, 화산체육관 내에 자택치료자가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중증도평가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간구급차 2개 업체와 협력해 구급차 10대로 구성된 민간환자이송반도 신설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날 담화문을 통해 "한 발 앞선 대비책과 선제적인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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