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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2022년까지 입대연기하고 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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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2022년까지 입대연기하고 활동가능"

입력
2020.12.01 14:30
수정
2020.12.01 14:4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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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국회 통과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걸린 BTS 멤버들의 사진. 뉴스1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걸린 BTS 멤버들의 사진. 뉴스1


국회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한 '병역법'을 2일 최종 통과시켰다. BTS 멤버 중 가장 연장자인 진(본명 김석진)도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문화 부문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오대근 기자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오대근 기자


병역법 개정의 단초는 BTS가 제공했다. 앞서 BTS가 지난 8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세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이날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BTS의 군입대 연기도 가능해졌다. 특히 BTS 멤버 중 맏형인 진(1992년생)이 병역 연기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라 만 29세가 되는 2021년 말일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김지현 기자
노지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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