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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금부초·조봉초·유안초·대촌중앙초·중흥초·미산초·월계중·살레시오여고·서석고·금파공고 등 10곳이다.
시는 통학로 금연거리에 안내표지판·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범 사업 평가를 거쳐 광주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해 간접흡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고 금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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