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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에 '소신 발언'

입력
2020.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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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가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에 분노했다.정선아 SNS

정선아가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에 분노했다.정선아 SNS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롯데마트의 장애인 안내견 거부 사태를 비판하며 소신 발언을 했다.

정선아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아침부터 기사 보고 할 말을 잃었음. 안내견이 조끼도 입고 있는데 안내견 꼬리가 쳐져 있고 봉사자분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얼마나 모욕감이 드셨을까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글과 함께 롯데마트의 장애인 안내견 거부 사태를 다룬 기사 캡처를 게재했다.

이어 "안내견은 일반 애완견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들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생명줄입니다. 고마운 훈련견인 만큼 주변의 배려가 필요해요. 이번 일을 통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듯한 시선과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교육 중인 안내견이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안내견은 정식으로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전에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는 '퍼피워킹' 중이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식 안내견은 물론 퍼피워킹하는 예비 안내견도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안내견을 데리고 온 자원봉사자는 모욕감에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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