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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작가도 월 최대 198만원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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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작가도 월 최대 198만원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20.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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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작가 등 예술인도 앞으로 월 최대 198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예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비자발적 실직'이 아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은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과 사업주는 보수액의 각 0.8%씩을 실업급여 보험료로 부담한다. 단,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제한 요건은 예술을 취미가 아닌 '생업'으로 하는 예술인들만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 대상자들을 약 7만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하기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감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2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의 직전 3개월간 문화예술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경우다. 실업급여 일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월 198만원)이다.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는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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