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작가 등 예술인도 앞으로 월 최대 198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예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비자발적 실직'이 아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은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과 사업주는 보수액의 각 0.8%씩을 실업급여 보험료로 부담한다. 단,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제한 요건은 예술을 취미가 아닌 '생업'으로 하는 예술인들만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 대상자들을 약 7만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하기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감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2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의 직전 3개월간 문화예술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경우다. 실업급여 일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월 198만원)이다.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는 120일)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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