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기준 확실히 해두면 악용 막을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회의 '원격·대리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방역의 명성이 무색하게 우리 국회만 대응이 늦는다"며 "당장 국회법을 개정해서 원격·대리투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국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럴 때 의원이 1명만 코로나19 확진을 받더라도 그 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접촉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본회의 자체를 못 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을 포함해 이미 많은 나라 의회들이 원격투표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 또는 대리투표 도입은 3가지만 확실히 해두면 악용을 막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상황에만 국한하고,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