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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청·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3법'은 임시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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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청·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3법'은 임시국회에?

입력
2020.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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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순차적 처리 수순 돌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과 조율이 더 필요한 ‘공정경제3법’의 경우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청법 개정안도 다음달 1일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역시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음달 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관련 법안들을 9일 본회의 처리에 맞춰 순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들어간 것이다. 174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 처리에 거칠게 없다. 다만 입법독주로 비쳐질 가능성 때문에 9일 일괄 처리까지 쟁점 법안들을 시차를 두고 처리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부터 입법과제를 하나씩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반영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늦어질 수 있다. 쟁점간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한 '공정경제3법'의 경우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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