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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처벌 조례 제정' 주도 재일한국인 최강이자씨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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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처벌 조례 제정' 주도 재일한국인 최강이자씨 인권상

입력
2020.1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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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변호사회 인권상 수상자로 최 씨 등 선정
'헤이트 반대 운동' 주도하며 조례 제정 이끌어

혐한 등 차별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담은 가와사키 조례 제정에 앞장선 재일동포 3세 최강이자씨가 지난 7월 가와사키시 후레아이칸(어울림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혐한 등 차별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담은 가와사키 조례 제정에 앞장선 재일동포 3세 최강이자씨가 지난 7월 가와사키시 후레아이칸(어울림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일본 도쿄변호사회는 30일 인권 옹호 활동에 노력한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ㆍ혐오 발언) 반대 활동에 앞장서 온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47) 씨 등 3명을 선정했다.

도쿄변호사회는 이날 최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으로 "일본 사회의 차별에 오랜 기간 시달려온 재일 한국인 1세와 아이들을 헤이트 스피치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차별적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차별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온 헌신적인 활동과 성과로 (최씨가) 수상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혐한 시위의 피해자였던 최씨는 차별 반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 하는 일본인들과 함께 2016년 1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같은 해 3월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증언했다. 이는 같은 해 6월 중앙 정부 차원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는 '이념 법안'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자 실질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 헤이트 스피치 목적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반차별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였다. 이는 2018년 도쿄도의 인권조례와 2019년 12월 가와사키시의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가와사키시 조례는 일본에서 차별 행위에 대해 벌금 규정을 명기한 첫 사례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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