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기 위해 30일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다. 심문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직무배제의 정ㆍ부당성과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은 직무배제 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직무배제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모아졌다. 윤 총장 측은 “총장 직무배제로 윤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은 직무 권한만 배제될 뿐 급여가 정상 지급되며,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판사의 재판 스타일 파악은 소송수행에 필요하며, 문건은 일회성 참고자료”라며 사찰을 부인했고, 법무부 측은 “권한 없는 검사의 판사 정보 수집ㆍ보관ㆍ가공 행위는 불법이며,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이라고 맞받았다.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도 법무부가 2일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 사안은 장기 소송전으로 가게 된다. 다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시 직무배제가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추 장관의 위법ㆍ부당한 조치라는 윤 총장 측 주장과 전국 검사들의 직무배제 철회 요구에 힘이 실려 향후 징계 절차와 정국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럴수록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어느 일방의 유불리나 법정 밖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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