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단속을 위해 드론과 이동형 측정차량까지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분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019개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54개 단속 TF를 운영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는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ㆍ일반ㆍ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점검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40개소와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최대 5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 관리제 극대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강화된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등의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연말까지 140개소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는 이동측정을 한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19개소 점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모든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주면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형 건설공사장과 공사장 밀집구역 등 현장접근이 어렵거나 한눈에 파악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드론을 투입해 점검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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