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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 탄력근로제로 보완하길

입력
2020.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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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기업(50인 이상~299인) 대상 주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38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지난 1년간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내년 1월 시행을 못박았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4,0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81.1%, 내년부터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이 91.1%에 달했다. 대부분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며 재고를 촉구한 일은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감이다. 법 개정 시점(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시행까지 주어진 준비기간이 무려 2년 9개월이나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초 한시적으로 주52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문턱도 대폭 낮추기도 했다.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사용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작되는 중소기업, 내년 7월 시행되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지원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남은 과제는 정치권의 보완입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정치권은 말로만 기업을 위하지 말고, 입법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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