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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도남지구 자족시설 용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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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도남지구 자족시설 용지 분양…

입력
2020.11.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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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지역 신도심 부상 기대
내년 말엔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

ㅏㄺ혔다. 대구도남 자족시설용지 분양 조감도. LH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ㅏㄺ혔다. 대구도남 자족시설용지 분양 조감도. LH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 북구 강북지역 새로운 신도심이 될 도남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대상 용지는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4시까지 실수요자를 대상(2순위)으로 신청받아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북구가 공모한 도시형공장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30일 1순위 신청을 먼저 접수한다.

분양대상 5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1순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3개 필지는 2순위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2순위 공급대상 부지인 5-2블럭은 2만3,540㎡ 285억원(3.3㎡당 399만7,000원), 5-4블럭은 1만5,505㎡에 179억원(3.3㎡당 381만원), 5-5블록 5,876㎡는 54억원(3.3㎡당 301만원)이다.

5-2, 5-4블럭은 향후 조야·동명간 광역도로의 일부가 될 도남지구 광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대구 도심에서 칠곡 방향으로 국우터널을 통과하면 대구외곽순환도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곳이다.

자족시설용지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미운영에 관한 법률 상 물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의료시설(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가) 등이다.

위의 주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사용할 경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지(일부 시설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기숙사 등 부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용지는 부용도의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비율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이하, 2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LH 토지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남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조성토지 공급을 시작하여 11월말 현재 공급 착수한 필지 전부가 완판되었으며, 2021년 3월 대구국제고 개교(예정), 2021년말 힐스테이트데시앙 4개 단지(약 2,4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북구 강북지역의 신도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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