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분야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 속기록에 남긴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개별 법안을 상임위에서 순차대로 처리한 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