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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민주당 단독 처리...연내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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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민주당 단독 처리...연내 처리 수순

입력
2020.11.30 15:52
수정
2020.11.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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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왼쪽) 국가정보원장과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지원(왼쪽) 국가정보원장과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분야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 속기록에 남긴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개별 법안을 상임위에서 순차대로 처리한 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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