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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주52시간 전격 시행 … 중기 "계도기간 종료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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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주52시간 전격 시행 … 중기 "계도기간 종료 재고해야"

입력
2020.11.30 14:11
수정
2020.1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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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서 중소기업(직원 50~299인)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의 연말 종료와 관련,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 체계 도입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며 "최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9%,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 중 83.9%는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왔다"며 "올해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보완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대해 계도기간 종료 재고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남은 한 달 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및 인력난 해소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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