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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8세 이상만 공유킥보드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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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8세 이상만 공유킥보드 탈 수 있다

입력
2020.11.30 19: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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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와 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보행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옆으로 다른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지나고 있다. 이한호 기자

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보행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옆으로 다른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지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18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PM(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의 이용연령이 16세에서 13세로 낮아진 데 대한 보완 대책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유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기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시행된다.

우선 대여 연령이 제한된다. 18세 이상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16세와 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대여연령 제한을 6개월동안 시범 운영하며, 이후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올해 제정하도록 했다. 또한 PM을 불법 개조하거나, 이를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민·관 협의체에서 속도 하향 및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단속 및 계도도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는 PM 주차가 불가하다는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PM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 의무 폐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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