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판매·사용금지 안내
"불법 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 김제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불법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을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분쇄 및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이후 일부 업체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과장 및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자신들의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마치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한 가정에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물이 집안으로 역류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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