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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전두환...'사과하라' 요구에 "시끄럽다"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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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전두환...'사과하라' 요구에 "시끄럽다" 호통

입력
2020.11.30 10:22
수정
2020.11.30 10:23
0 0

30일 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며 사과를 요구한 시위대에 호통을 쳤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타 광주로 출발했다. 검정 양복 차림에 중절모,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 올라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수십명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자, 시위대를 향해 한 마디를 하고 경호원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다. 전 전 대통령은 시위대에게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5·18 때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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