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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호텔 파티 안되요"... 수도권 2단계+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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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호텔 파티 안되요"... 수도권 2단계+α 시행

입력
2020.11.30 12:16
수정
2020.1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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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강화된 방역 조치]
목욕탕 인원 16㎡당 1명으로 제한
백화점·마트 시식코너도 운영 중단

30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운영 중인 마트에서 시식코너가 중단되고, 목욕탕 입장 인원도 16㎡당 1명으로 강화된다. 브런치카페에서는 식사는 가능하지만, 음료와 디저트는 포장ㆍ배달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일(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까지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반 카페와 다른 규정 적용으로 논란이 된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 등에서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는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 단,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과 마트·백화점의 시식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놀이공원 등 유흥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와 각종 이벤트를 금지한다.

목욕탕은 인원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실내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ㆍ줌바ㆍ태보ㆍ스피닝ㆍ킥복싱 등 격렬한 GX(집단운동)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또는 노래 교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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