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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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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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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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