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9월 태안과 유사 사고"
"운전기사 업무임에도 상하차 작업 투입 많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던 50대 운전기사가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올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60대 운전기사 추락사와 비슷한 사고로 운전기사임에도 상하차 작업에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51)씨가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톤짜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제조업체 소속인 A씨는 시멘트 재료인 석탄회를 업체로 운반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에 석탄회를 실은 뒤 지상으로 내려오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지난 9월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인 B(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톤짜리 장비를 싣는 과정에서 장비가 굴어 떨어져 숨지는 사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며 관계 기관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A씨 등 화물차 기사가 고유의 운전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있고, 빠른 배차를 위해 안전조치나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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