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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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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입력
2020.11.30 1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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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백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형재활기기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트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살 때 유통기간을 확인하게 마련이다. 식품의 유통기간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식품의 유통기간과 비슷하게 의료기기에도 ‘유효기간(사용기간)’이 있다.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즉 주사침처럼 멸균이 필요한 의료기기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재료 등의 변화로 기기 자체의 안전성이나 성능이 바뀔 수 있는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을 정한다. 만일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최근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 상태가 불안전해져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콘택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되면 감염 우려가 있어 사용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혈당지는 유효기간이 초과하면 혈액 흡수 능력이 떨어져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유효기간 표시는 제품 포장에 한글로 기재한 날짜나 기호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글로 ‘××년 ××월 ××일까지’로 표기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국제공통기호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제조일로부터 x년’ 또는 ‘x년’이라는 숫자로만 돼 있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제조일’을 함께 살펴서 제품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조일자’도 국제공통기호와 함께 표기가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하자.

의료기기의 포장에는 유효기간 외에도 재사용 금지, 보관법, 멸균법 등의 제품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무허가 제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허가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인터넷사이트(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백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형재활기기과장

정진백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형재활기기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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