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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중점관리시설 강화

입력
2020.11.29 18:48
수정
2020.11.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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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방·식당 등 밤 12시 이후 제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의 1.5단계로 유지하지만 유흥주점 등 중점 관리 시설의 방역 수준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의 업종별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조치에 따라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단계 격상 시 시민들의 경제 활동 위축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는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에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것을 8㎡당 1명으로 강화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또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단운동을 금지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줄이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입장 인원을 현재 정원의 50%에서 30%로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이 현재 전체 좌석의 30%에서 10%로 줄어들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이 시장은 "최근 대부분 확진자가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과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감염됐다"며 "올해 연말연시는 공동체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외출, 모임, 회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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