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부터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관련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28일 전북 정읍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 종사자·축산차량 등에 대해 이동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제주도는 상황 해제 시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가금 관련 생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도내 철새도래지 3곳과 인근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을 마쳤다.
최근 제주에서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금농가와 관련 업체 등 축산관계자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야생조류 접근 차단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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