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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 도로교통안전국 '세타엔진' 결함 관련 과징금 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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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 도로교통안전국 '세타엔진' 결함 관련 과징금 900억원

입력
2020.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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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강화 618억원 추가투자…불이행시 추가 과징금 806억원 부과

현대기아자동차 2.4 세타2 엔진. 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자동차 2.4 세타2 엔진. 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세타엔진' 결함 관련해서 8,100만달러(약 896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향후 결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600억원 이상의 품질강화 투자도 단행키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 GDi 엔진 리콜 적정성 조사를 마무리하며 과징금 8,100만달러(약 896억원)를 부과했다.

현대·기아차와 NHTSA는 과징금 납부 합의와 별도로 품질 강화를 위해 5,600만달러(618억원) 내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300만달러(80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앞서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 합의를 했으며 지난 6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연방검찰 조사가 무혐의 종결된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NHTSA의 리콜 적정성 조사도 마무리되면서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 관련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가 종결됐다.

NHTSA는 현대차가 2015년, 기아차가 2017년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리콜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품질 보고서가 정밀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대·기아차는 안전과 관련된 절차와 법규에 따라 리콜 및 관련 업무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품질 관련 투자를 강화하기로 NHTSA와 합의했다. 현대차는 품질 관련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차량 조사 연구시설 확대, 안전품질 담당직원 교육 강화 등에 4,000만달러(4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기아차는 품질 관련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에 1,600만달러(177억원)를 내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 안전 강화 및 미국 판매 확대 등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세타2 GDi 엔진 논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엔진 이상 진동감지 시스템인 KSDS를 세타2 GDi 엔진 차종에 적용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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