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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 대전·대구·제주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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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 대전·대구·제주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 이하로

입력
2020.11.29 1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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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뉴스1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뉴스1


내달 1일부터 대전, 대구,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마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 지역 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 이하로 조정된다. 기존 1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등교 가능인원을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면서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3분의 1 등교’ 같은,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편성에 따라 정부는 이달 1일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만 삼았다. 권고일 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5단계가 되면 밀집도 3분의 2 이하 준수가 강제사항으로 적용된다. 다만 300인 이하 학교와 60인 이하 유치원은 제외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긴급돌봄교실은 운영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나흘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의 경우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험 전날인 내달 2일 수험생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장소가 보건소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날 보건소 근무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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