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하지 않고, 차별화로 평등 원칙 위배
"지정되려 지자체간 갈등과 중앙정부에 줄서기 우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30일 예정된 가운데 특례시 조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관심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자치법 195조에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전국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6곳이며 이 중 10곳이 경기도에 분포해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과 권한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 50만 이상 시들은 특례시 지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을 따르지 않고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차별화, 서열화를 조장해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특례시는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해 협력을 방해하고 결국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역차별로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도 독일, 일본 정도를 제회하고는 특례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그것도 민족, 언어가 아닌 규모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경우는 못봤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해 추진하는 특례시 갈등에 휩싸이지 말고 합심해 정부에 과감한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조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소멸 위기에 있는 중소도시의 행정적 분권, 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경기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칙에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손상 불가’를 담아 비특례시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면서 “특히 대도시에 지원이 이뤄지면 인구집중 효과로 선순환이 이뤄지겠지만 반대로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에 이은 악순환이 가속화할게 뻔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로 바꿔 그나마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특례도 ‘특별한 예외’가 아닌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특례 사무’로 보편적 용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로비와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 중앙정부에 대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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