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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출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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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출석 안 한다

입력
2020.11.29 13:43
수정
2020.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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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이 같이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대리인들만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니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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