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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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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

입력
2020.11.29 13:3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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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선시공 후 계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9 kjhpress@yna.co.kr/2020-11-29 12:00:14/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선시공 후 계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9 kjhpress@yna.co.kr/2020-11-29 12:00:14/<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공을 맡긴 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온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선 시공 후 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공사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정한 공사 대금은 대부분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도 제조원가 수준보다 낮게 결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하도급업체의 잘못이 없음에도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을 막기 위한 협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유리한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 대금을 과도하게 깎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그동안 관행적이었던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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