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사장과 말다툼 끝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모(6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 1층에서 장기 투숙하던 조씨는 지난 25일 새벽 2시40분쯤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 박모(58)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박씨와 모텔 투숙객과 등 11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거동이 힘든 50대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과 주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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