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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억원 불법 유치’ 이철, 구치소 코로나 여파로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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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억원 불법 유치’ 이철, 구치소 코로나 여파로 선고 연기

입력
2020.11.27 16:41
수정
2020.1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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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이철 전 VIK 대표 '출정 금지' 조치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회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회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인가 없이 7,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5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연화)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철 등 2명에 대해선 다음달 15일 분리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치소의 구속 피고인 출정불가 조치에 따라 이날 선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남부구치소는 24일 구치소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같은 날 구속피고인 출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남부지법에 보냈다. 25일에는 해당 직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상태인 이 전 대표와 신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B회사 주식 619억여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클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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