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동 상인들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27일 전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장 상인과 교회 인근 소상공인 120명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액 감소분과 무형·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약 5억8,000만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전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들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대거 참석한 뒤, 시민들이 교회가 위치한 장위동 인근 지역에 발길을 끊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위전통시장상인회 측이 공개한 방문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하루 평균 시장 방문자는 2,122명으로, 광복절 집회 이전 하루 평균 시장 방문자 수(8월 1~15일·2,779명)보다 약 24% 감소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상인 120명이 총 3억4,000만원의 재산 손해와 2억4,000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화로운 우리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란을 야기하고 급기야 신종 코로나 확산 원인 제공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에 우리 주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 측은 전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법원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등 인화성 물질 등을 투척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평화나무 측은 "공동체평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교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쳤다"며 "일련의 폭력 행위는 그들의 본색을 여지 없이 보여준 일로, 경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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