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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조건부 재승인... "최대주주가 방송 중단 피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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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조건부 재승인... "최대주주가 방송 중단 피해 책임져야"

입력
2020.11.27 17:3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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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옥. 연합뉴스

MBN 사옥. 연합뉴스


경영진의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 정지(방송 중단)' 행정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경영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JTBC는 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MBN은 당초 재승인 심사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기준점 650점에 못미치는 640.50점을 얻고, 개별심사항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선 '과락(배점의 50%에 미달)'을 받았다. 이는 방통위가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MBN, JTBC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방통위 제공

MBN, JTBC에 대한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는 쪽을 택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재승인 거부 시 예상되는 시청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17개의 재승인 조건을 내걸고, 이중 주요한 8개 조건을 어기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뒀다. 우선 최대주주가 6개월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MBN 운영과 내부 인사에 손을 떼는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임원 선임 절차 개선과 경영·회계 관련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종사자 대표 의견과 외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공모제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토록 했다. 제작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을 이행하고, 차명주식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최대주주와의 내부 거래를 금하고, 앞서 제출한 추가 개선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MBN 노조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시자 역할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도입과 노사동수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714.89점을 받은 JTBC는 2025년까지 5년간의 승인 유효기간을 받았다. 방통위는 JTBC에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행하라는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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