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AI 윤리기준은 '인간 중심의 AI'를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원칙은 AI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善)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10대 핵심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 제시됐다.
이는 윤리적 AI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만들어 향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 윤리 기준을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통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소개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다음달 중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AI 윤리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AI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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