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발생으로 나오는 미계약분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청약'에 올해 20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청약가점이나 주택소유여부, 재당첨제한 등과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어 점수가 낮거나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다.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이날까지 총 37곳으로, 평균 경쟁률이 44.0대 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21.6대 1)의 두 배가 넘게 상승한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19만9,736명으로, 지난해(4만 2,975명)의 4.6배에 달했다. 올해 청약홈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지난 23일에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만6,505대 1)였다.
무순위 청약은 과거에 사업 주체의 재량에 따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나 사업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가, 지난해 초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화했다.
올해부터는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업무가 이관되면서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 나오는 잔여 가구 20가구 이상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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