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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ㆍKCGI, 연일 여론전 … 한진 “KCGI 대안 실현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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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ㆍKCGI, 연일 여론전 … 한진 “KCGI 대안 실현 못돼”

입력
2020.11.27 13:28
수정
2020.11.27 16:34
0 0

KCGI “?한진·산은, 사익 위해 국익 포기”?
법원,?27일까지 상대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 제출 주문

2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2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결정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한진그룹과 KCGI의 장외 공방이 연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며 “강성부 KCGI 대표는 더는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KCGI가 한진칼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사채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에 대해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진그룹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 매각 방식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에 직접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KCGI와 같은 투기ㆍ음해 세력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떠한 생태계를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항공업계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CGI는 이에 대해 “항공업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진그룹과 정책기관을 자부하는 산업은행이 사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한 채 사법부와 국민을 오도함을 개탄한다”고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밝혔다.

KCGI는 “진정성이 있다면 항공업 재편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뤄 질 수 있다”며 “현재 구조로도 산업은행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대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해외 각국의 항공업 지원은 대출과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유화만 공공자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추세”라며 “금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세계 자유시장경제 주요국가 중 법의 정신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면한 채 국가가 항공업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최초의 사례로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25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27일까지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과는 내달 1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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