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은 헌재 심리대상 아니라는 헌재법 인정
유신정권 반대 운동을 탄압한 용공조작 사례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조작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법원의 '국가 손해배상 불가'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이모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법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 재판은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는 민청학련의 활동 금지를 담은 긴급조치 4호를 선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 180명을 구속한 후 그 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5년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은 반정부 시위를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2009년부터 피해자들이 낸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피해자 이씨도 2010년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확정 받았고 8개월 16일이 지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16년 양승태 대법원은 “재심 확정 후 6개월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듬해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이씨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권, 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재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재판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의 위헌 확인을 구했다.
이날 다수의견에 반해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판결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ㆍ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판결”이라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판결이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소멸시효 6개월을 적용한다는 법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간과한 것"이라이며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를 장기간 은폐ㆍ조작한 사건을 통상 불법행위와 동일선상으로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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