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기회 줬어야” “법상 의무 없다” 견해 엇갈려
임기·독립 보장된 검찰총장 특수성도 고려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집행정지’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징계혐의에 대한 사전 제시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를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절차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은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은 적절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직무배제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지법은 2005년 9월 전주시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을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처분하자,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결근했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징계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정을 어겼다는 점이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판결만 해온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4년 5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가 별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검사징계법에선 징계 처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명시하면서도, 직무배제에 대해선 이 같은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인사조치를 할 때는 해명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법인 검사징계법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직무배제 처분 자체의 절차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이 사안에 따라 달랐던 만큼,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직이 임기가 보장되고, 독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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