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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따리상 막자`...해외직구 면세한도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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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따리상 막자`...해외직구 면세한도생긴다

입력
2020.1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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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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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 등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구매(직구)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누적 한도가 생긴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직구를 한 뒤 국내에 되파는 이른바 ‘디지털 보따리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해외직구 시장은 매 분기 구매액이 1조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커졌다.

정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해외직구 규모는 2016년 1조9,079억원에서 2017년 2조2,346억원, 2018년 2조9,717억원, 2019년 3조6,355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9,793억원, 2분기 9,145억원, 3분기 9,581억원 등 매 분기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관세청은 이 방안에서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를 하면 150달러 한도(미국의 경우 200달러)로 면세 혜택을 주는데, 그동안 이 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차례에 걸쳐 면세로 물건을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연간 해외직구 규모단위 : 조원, 2020년은 1~3분기
통계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한 20명의 구매 횟수는 월평균 70.9회(6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 달 평균 236차례 해외직구를 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가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 다시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건당 5,000위안(약 85만원), 연간 2만6,000위안(약 443만원)의 한도를 정해 놓았고, EU의 경우 관세는 150달러 한도로 면세 혜택을 주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연간 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도입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판매차단과 통관 검사 강화 등 안전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산업부와 식약처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제품인지, 리콜 대상 제품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국내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정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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