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1심 선고 당일 기자회견 통해
"성 착취 근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법원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밖에서 이렇게 외쳤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상징적인 가해자 조씨의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유구한 '성범죄 연대기'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며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그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모(38)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엄벌 못지 않게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관심을 요구했다.
여전히 쌓인 수 많은 과제에도 공대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선언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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