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 있는가" 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징역 5년6월이 확정됐다. 사회적 공분을 부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문제 등을 이유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성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기도 했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동원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에게서 총 4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내연 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셀프 고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2심 법원에 항소했고, 윤씨 측은 유죄선고가 부당하다며 맞섰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날 1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심에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면소 등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선고 후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진술한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이 걸려 내놓은 대법원의 답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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