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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검찰권 남용에 둔감한 검찰...개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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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검찰권 남용에 둔감한 검찰...개탄스러워"

입력
2020.11.26 11:10
수정
2020.11.26 11:14
0 0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유감 표명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사유의 하나인 ‘재판부 불법사찰’ 주장에 “검사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윤 총장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에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 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판사 사찰’ 의혹을 소재로 검찰 공격에 나선 것은,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 중 여론을 자극할 가장 예민한 소재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 윤 총장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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