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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대 5천만원…유출된 'SAT 시험지' 산 학부모 22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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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대 5천만원…유출된 'SAT 시험지' 산 학부모 22명 檢 송치

입력
2020.11.26 10:26
수정
2020.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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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전에 불법 유출된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구매한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브로커 A씨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된 SAT 시험지와 정답지를 건당 2,000만~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SAT가 같은 날 전 세계에서 치러져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시험 당일 중국에서 문제를 빼돌려 답안지를 만든 뒤, 중국보다 시차가 늦은 유럽에 있는 학생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송했다.

또 A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에게서 넘겨 받은 SAT 시험지를 서울 강남의 인기 학원 강사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본 학생 중 일부는 미국 주요 대학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은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중국과 미국 등에서 SAT 문제를 유출한 브로커 A씨와 교직원 이모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중 일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를 못한 상황”이라며 “일정을 조율을 끝내면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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