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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꼼짝마라"… 울산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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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꼼짝마라"… 울산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0.11.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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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4개월간 대기오염 집중 관리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소각 공사장 집중 감시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서울=뉴시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가 성행하는 겨울을 맞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8년 11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부문, 수송부문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에서 19㎍/㎥으로 24%,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각각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미세먼지 평균농도 22㎍/㎥, 나쁨일수 13일을 목표로 정하고 6개 부문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감시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발전부문은 중유발전소 가동축소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및 관리구역 운영,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건강부문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응부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은 새 과제로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집중 감축’을 목표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부문별 배출감축, 국민건강보호 및 소통, 한·중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경우 최근 3년 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평균 농도 1.3~1.7㎍/㎥가 각각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대혁신을 촉구하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방안’을 지난 11월 23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친환경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며, 2045년까지는 석탄발전을 없애(zero)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 시기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내년 ‘2050 울산 탄소중립 전략’과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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