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위한 네 번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25일 열렸지만 또다시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 심사를 진행,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날 오후 재소집된 추천위는 국회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지난 3차 회의 때와 같았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과 똑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더는 회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며 추천위 차원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추가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직후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결과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한다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이지,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무산됐기 때문에 추가로 후보 추천을 받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건을 냈지만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는 후보 선출을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될 경우 5명의 동의만으로도 선출이 가능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2명) 모두 반대해도 선출이 가능한 구조로 법을 개정한뒤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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