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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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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은 집행유예

입력
2020.11.25 16:13
수정
2020.11.25 1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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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고발 '형제의 난' 사건?
배임 혐의 전부 무죄 판결
"피해금액 모두 변제 감안"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될 위기에 몰렸던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동생(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인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형제의 난(亂)’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뒤 풋옵션(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행사에 따라 지분을 다시 매수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서 환급받은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효성그룹 계열사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급여 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금액이 가장 큰 179억원대 규모의 GE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재판부가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횡령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춰봤을 때 11년 동안 16억은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조 회장의 동생 조 전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효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돌연 회사를 떠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듬해부터 조 회장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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