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검찰, 조국ㆍ울산 사건 재판부 정보 보고서 생산"
작성자 "사법농단 사건 맡은 재판부 판사 얘기" 반박
"자료,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작성... 미행·뒷조사는 오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ㆍ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거론했던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의 사실 관계가 상당히 잘못 구성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 (뒷조사) 정보를 담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문건 작성자가 “다른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였고, 법무부 발표와는 달리 문제 없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보고서 기재 내용으로 추 장관이 제시한 ‘물의법관 해당 여부’ 항목은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어서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장관이 ‘재판부 불법 사찰’ 비위 혐의의 근거로 지목한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에 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추 장관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 “2020년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ㆍ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서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말했다. 두 사건 재판장은 모두 김미리 부장판사이며, 성 부장검사는 당시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당사자다.
성 부장검사는 게시글에서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이며 실제로도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A 판사가 배석판사로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이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판사가 재판부에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유리할 텐데, 불법 사찰을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ㆍ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ㆍ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ㆍ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다. 성 부장검사는 특히,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검사는 또, 이러한 자료 작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적은 뒤,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성 부장검사는 글의 서두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