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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수 중 바다낚시를?…대전 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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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수 중 바다낚시를?…대전 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입력
2020.11.25 11:21
수정
2020.1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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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당원자격정지 1년·3개월 처분
국민의힘은 "주도적으로 참여 안해" 3명에 경고만 내려

바다낚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바다낚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해안으로 의정연수를 떠나 선상낚시를 한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지난 4일부터 2박3일간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열린 의정연수 도중 선상낚시를 한 의원들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김태성의장과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은 책임을 물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같은 당 서미경, 박은희, 이삼남(비례)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심판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내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서 재심 여부와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같은 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당 소속 김홍태, 김수연, 오동환의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선상낚시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낚시 비용을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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